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55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인용 조문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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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