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54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