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시행규칙 제98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2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관련 인용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인용 조문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