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법률 제105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3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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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

    2.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관련 인용 조문

    1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工程圖)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②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5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