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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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