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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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