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시행규칙 제104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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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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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