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