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3장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9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5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인용 조문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3조 조문 주소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4조 조문 주소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96조 조문 주소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00조 조문 주소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120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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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관련 인용 조문

    3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④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⑤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2025. 10. 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27조 조문 주소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 9. 27.>

    제31조 조문 주소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제33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