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4절 안전검사

    법률 제96조 기준시행령 2개 · 시행규칙 3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관련 인용 조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1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인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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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0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관련 인용 조문

    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