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시행규칙 제15조 기준시행령 6개 · 시행규칙 7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관련 인용 조문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조문 주소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1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2025. 4. 29.>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9.>

    ②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관련 인용 조문

    2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5조 조문 주소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4. 29.>

    제29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관련 인용 조문

    4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안전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나. 영 별표 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2. 보건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나.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라. 영 별표 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마.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바.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2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 조문 주소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9.>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제23조 조문 주소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제26조 조문 주소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