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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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