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시행규칙 제50조 기준시행령 4개 · 시행규칙 3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인용 조문

    2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제10조 조문 주소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2025. 10. 1.>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인용 조문

    2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6. 5. 29.]

    제37조 조문 주소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1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