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1장 보칙

    시행규칙 제243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관련 인용 조문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