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행규칙 제233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인용 조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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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