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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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