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65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4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8. 8.>

    ⑦ 삭제 <2023. 8. 8.>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인용 조문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조문 주소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112조의2 조문 주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5조 조문 주소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1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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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6. 27., 2025. 4. 2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20. 9. 8.]

    제115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법 제112호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법 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