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