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52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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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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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8조제2항(제149조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