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법률 제36조 기준시행령 7개 · 시행규칙 7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관련 인용 조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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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7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5조 조문 주소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18조 조문 주소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2조 조문 주소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25조 조문 주소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 조문 주소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1조 조문 주소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09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6. 5. 29.]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 5. 29.]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관련 인용 조문

    3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조문 주소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제14조 조문 주소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79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