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행령 제101조 기준시행령 2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관련 인용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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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제26조 조문 주소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