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법률 제154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관련 인용 조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 조문 주소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5조 조문 주소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조문 주소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50조 조문 주소

    제151조(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제151조 조문 주소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제153조 조문 주소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6. 2. 19.>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제162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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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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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