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법률 제150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관련 인용 조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