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장 총칙

    시행령 제3조 기준시행령 5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인용 조문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4조 조문 주소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제5조 조문 주소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조문 주소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8. 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7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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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