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0장 보칙

    시행령 제118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8., 2022. 8. 16., 2026. 3. 24.>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삭제 <2026. 3. 24.>

    6. 삭제 <2026. 3. 24.>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관련 인용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