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법률 제78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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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8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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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