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법률 제56조의2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관련 인용 조문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9.>

    ⑥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제목개정 2026. 2. 19.]

    제56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

    공식 위임 연결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3. 재해발생의 원인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