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법률 제51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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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3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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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