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장 총칙

    법률 제4조의2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관련 인용 조문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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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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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