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조문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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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열에 직접 연결된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