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법률 제156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관련 인용 조문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5조 조문 주소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5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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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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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