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법률 제138조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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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용 조문

    1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2. 8. 16., 2023. 6. 27., 2025. 1. 31.>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제117조 조문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