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법률 제103조 기준시행령 0개 · 시행규칙 0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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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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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