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용 관계

    위임 연결 조문 인용 관련 조문

    제1장 총칙

    법률 제10조의2 기준시행령 1개 · 시행규칙 1개 연결위임 조문은 펼쳐서, 관련 인용 조문은 제목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기준 조문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본조신설 2026. 7.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공포]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7. 28.]

    최신 법률 개정 2026. 6. 1. 기준